1. 건설기술인 신규등록

 

필요서류

비 고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 별지서식 (기술경력용)  
     - 국외경력확인서 (국외경력 신고시)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4대보험 中 택1 가입확인서 등 : 근무처신고시)
  4) 졸업증명서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병적증명서
   (군경력 : 공병,시설병, 측량병과 / 해당자에 한함  
            → 주특기번호, 군 기초훈련기간 표기하여 발급)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8) 사진 1 

  9) 신규등록비 : 50,000원

 ※ 경력확인서 작성시,
  오른쪽 상단 인사부서', '사업부서'
  두 곳 모두  담당자의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 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확인이 있어야만 인정 가능


  ※ 상주감리로 신고하는 경우 :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으로
    인정 가능
    


 

 

 2. 건설기술인 경력 변경신고

 

   근무처 변동 , 기술경력 신고

필요서류

비 고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 별지서식(기술경력용)   
    - 국외경력확인서 (국외경력 신고시)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근무처 변동 - 4대 보험 중 택1 가입확인서)


  4) 신고수수료 : 건당 6,000
    (15건 이상 신고시 : 상한가 9만원) 

 ※ 경력확인서 작성시,
  오른쪽 상단 인사부서', '사업부서'
 두 곳 모두  담당자의 확인 후 발주자,  
 인·허가 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확인이 있어야만 인정 가능

 ※ 상주감리로 신고하는 경우 :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으로
   인정 가능  

 

   학력, 기술자격, 교육훈련 추가 신고 등

필요서류

비 고

  · 학력 추가시 : 졸업증명서
  · 기술자격사항 추가시 : 자격증 사본

  · 교육훈련 추가시 : 교육수료증 사본
  · 상훈 추가시 : 상장 사본

신고수수료 없음

 

 

3. 건설기술인 신고자료 이관신청

 

필요서류

비 고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2) 건설기술인  경력증 반납 (소지자에 한함) 

연회비(정기관리자) 미납분 납부

 

 

4. 건설기술인 제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비 고

  1) 건설기술인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확인서 발급신청서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 1,500/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 2,000/
                              (10명 이상/ 200원씩 추가)
 신규고용율확인서 발급수수료 : 1,000/

 

 

5. 사무소 등록(신규 · 변경) 신고

 

구비서류

비  고

  1)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5)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6) 사용인감계    

 

 

 

6. 기타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정기관리자, 일반등록자 신청서 

  3)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4) 경정사유서 (근무처용)

  5) 경정사유서 (기술경력용)  
 

  6)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