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회원 회비

 

구 분 납부금액 납부계좌 감면혜택 비고
인천
정회원회비
월 3만원 신한은행
100-026–152971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 -
본회
월정회비
월 2만5천원 신한은행
100-026-153079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 1년분 선납시
2개월분(5만원) 감면
당해연도 3월말까지
납부시 감면혜택
6개월이상 선납시
1개월분(2만5천원) 감면
당해연도 7월말까지
납부시 감면혜택

※ 정회원회비 납부내역조회 및 영수증 출력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행정ㆍ위탁업무
                                                        
→ 정회원정보관리 → 회비프로그램 실행

회비프로그램 바로가기

 2. 설계도서실적신고 운영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6-153015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연면적(㎡) 운영회비(원) 연면적(㎡) 운영회비(원)
330미만   24,000 3,000이상 6,000미만   168,000
330이상 660미만   48,000 6,000이상 10,000미만   240,000
660이상 1,000미만   72,000 10,000이상 30,000미만   480,000
1,000이상 2,000미만  96,000 30,000이상 50,000미만   720,000
2,000이상 3,000미만  120,000    50,000이상 ~ 1,200,000

 

설계변경일 경우 증가면적에 대하여 적용하며, 용도변경, 대수선 감정수수료는 24,000원으로 함
※ 인천건축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 없음

 

 

 3. 공사감리 운영회비 (건축주 지정 건)

 

기준 운영회비(원) 납부시기 납부계좌
표준공사
감리대가
표준공사감리대가 × 5% 공사감리 계약 후
5일이내
신한은행 100-030-592166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표준공사감리대가 :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평균값을 적용한 감리대가

 

* 납부영수증 출력 : 홈페이지 로그인 – 공사감리신청(건축주) 메뉴 - 공사감리자 지정현황 - 영수증 출력

 

 

 4. 공사감리 운영회비 (허가권자 지정신청 건)

 

기준 운영회비(원) 납부시기 납부계좌
표준공사
감리대가
표준공사감리대가 × 5% 공사감리 계약 후
5일이내
신한은행 100-031-953819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표준공사 감리대가 :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평균값을 적용한 감리대가

 

 

 5. 업무대행 운영회비

 

 업무대행 지정 건당 3만원
 [2022년 기준 : 21만원
 (7건 × 3만원)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6-153110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