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회원 신규입회

 

구비서류

비  고

 1) 정회원신고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사진 2매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中 택1 가입증명서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中 택1 가입증명서
  마) 근무처가 없는 자
   (1) 4대 보험 택1 가입증명서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정보관리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증빙서류와 4대 보험 자료는 건설기술진흥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음
  


 - 대한건축사협회 입회비 : 200만원
 - 본협회 월정회비 : 월 2만5천원
 - 인천 정회원회비 : 월 3만원 
  
 




  










 

 

2. 정회원 변동신고 (근무처 변동)

 

구비서류

비  고

 1) 정회원신고서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中 택1 가입증명서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中 택1 가입증명서
  마) 근무처가 없는 자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3. 전출 · 전입신고

 

구비서류

비  고

 

  1) 정회원신고서   

  ​2) 사진 1매

  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

   - 전출지 근무처의 폐업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입지 근무처 

    에 관한 증빙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中 택1 가입증명서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中 택1 가입증명서
   마) 근무처가 없는 자
      (1) 4대보험 中 택1 가입증명서


 <전출 시 납부 할 회비>
 - 본협회 월정회비 : 월 2만5천원

 - 인천 정회원회비 : 월 3만원

   (당월분까지 납부)

 


 <전입 시 납부 할 회비>

  - 본협회 월정회비 : 월 2만5천원

  - 인천 정회원회비 : 월 3만원

   (익월분 부터 납부) 
 

 


 


 

 

 

 

4. 재입회


구비서류

비  고

 신규입회시와 동일  

ㆍ대한건축사협회 입회비 : 200만원
  (퇴회신고 후 5년 이내 재입회시 입회비 면제)
ㆍ본협회 월정회비 : 월 2만5천원
인천 정회원회비 : 월 3만원

 

  

5. 퇴회신고


구비서류

비  고

 1) 정회원신고서 
 2) 퇴회 사유가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필수 첨부
  


           

퇴회신고일 기준 전월분까지 회비완납 

 - 본협회 월정회비 : 월 2만5천원

 - 인천 정회원회비 : 월 3만원

 

 

 

6. 사무소 등록(신규 · 변경) 신고


구비서류

비  고

 1) 건설업체등록(신규·변경)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5)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6) 사용인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