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kbr) 작성일자 24-04-29 10:31 조회수 901회

인천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 지정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2024. 4. 15일 자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8.() 09:00 2024. 5. 14.() 18:00

○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규 등록을 원하는 점검기관 및 감리자만 신청 (기존 명부에 포함된 기관 및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  기타사항

문의처인천광역시 건축과 (032-440-4775)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