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br) | 작성일자 | 24-04-29 10:31 | 조회수 | 901회 |
인천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 지정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2024. 4. 15일 자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8.(수) 09:00 ∼ 2024. 5. 14.(화) 18:00
○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규 등록을 원하는 점검기관 및 감리자만 신청 (기존 명부에 포함된 기관 및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 기타사항
- 문의처: 인천광역시 건축과 (☎032-440-4775)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끝.
첨부파일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모집 공고1.hwp (103.5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9 10:31:58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2.hwp (88.5K) 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9 10: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