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4-04-08 11:36 | 조회수 | 258회 |
건축물 신축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인접 토지 침범, 건축물의 위치 오류 등으로 인한 경계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과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 사용승인 전 지적현황 측량을 통해 민원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건축물 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추진 계획 1부.
첨부파일
- 건축물 위치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추진계획 1.hwp (455.5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11: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