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인천시 건축조례 별표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3-12-28 15:37 조회수 2,095회

1.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합계에 따라 기준별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202411일부터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변경에 따라 2024년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4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1. 

       2. [별표3] 업무대행 수수료 1.

          3.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

          4.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1.

          5. [별지 제8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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