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3-12-28 15:37 | 조회수 | 2,095회 |
1.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합계에 따라 기준별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변경에 따라 2024년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4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1부.
2. [별표3] 업무대행 수수료 1부.
3.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부.
4.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1부.
5. [별지 제8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2024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hwp (41.0K) 29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5:37:00
- [별표 3] 업무대행 수수료.hwp (15.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5:37:00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65.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5:37:00
-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hwp (38.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5:37:00
- [별지 제8호서식]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hwp (1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