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1-09 11:25 조회수 1,441

■ 2021년 10~11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물
관리법」
(법률
제18340호)

 21.7.27.

 21.10.28.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 신설 (제30조의3)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96호)

 21.10.28.

 21.10.2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려는 건축물 등을 추가함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제23조의2)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1명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우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시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02호)

 21.11.2.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시행됨
(부칙 제5조
제2항 참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   - (현행)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확보 거리를 산정함

  ​   (개정)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m

            정함

 21.11.2.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 (제14조제4항)

  ​- (현행)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 변경하도록 함


•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별표2 비고1)

   - (현행)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간격 이상을 띄워야 함

     (개정)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

            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

  ​(제119조제1항제2호 가목6)

​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

            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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