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1-11-09 11:25 | 조회수 | 1,441 |
■ 2021년 10~11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건축물 | 21.7.27. | 21.10.28. | •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 신설 (제30조의3)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물 | 21.10.28. | 21.10.28. |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려는 건축물 등을 추가함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제23조의2)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1명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우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시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함 |
「건축법 | 21.11.2. | 건축조례가 |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 (현행)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확보 거리를 산정함 (개정)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m로 정함 |
21.11.2. |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 (제14조제4항) - (현행)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 •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별표2 비고1) - (현행)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간격 이상을 띄워야 함 (개정)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 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 (제119조제1항제2호 가목6)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 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 |
첨부파일
- 붙임1_건축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1.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11:44:55
- 붙임2_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72.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11:44:55
- 붙임3_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2.hwp (167.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11: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