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0-15 09:39 조회수 1,410

2021년 9~10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물
관리법」
(법률
제18340호)

 21.7.27.

 21.10.28.

 * 해체공사 관리자의 착공신고 의무화 (제30조의3)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
            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 의무화 근거 마련 (제54조제2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붙 임 : 「건축물 관리법」(법률 제18340호) 개정문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