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2-01-12 14:23 조회수 1,243

 2021년 12월 ~ 2022년 1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법률 제17733호)

 20.12.22

 21.12.23.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

    ​경우에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제25조제11항)

    - (현행)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

       ​(개정)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

               권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

• 방화창호 배치 기준 신설(제52조제4항) (개정)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적합하여야 함

 「건축법」
(법률 제17940호)

 21.3.16.

 21.12.23. 

 • 건축물안전영향평가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명시(제13조의2제1항)

 - (현행)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개정)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건축물 내ㆍ외부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것으로 정함(제52조제1항)

   - (현행) 내ㆍ외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

     ​(개정) 내부의 마감재료가 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며,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1호)

 21.12.21.

 21.12.23. 

 • 품질인정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정의(제63조의2)

 (개정)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방화문,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 정함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18호)

 22.1.4.

 22.1.4.

 • 감리자의 하수급인의 자격 등 위법 사실 확인·통보(제52조의2)

(개정)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자격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에 대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
부령 제832호)

 21.3.26.

 22.1.31. 

 •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 신설(제13조)

(개정)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건축
규정」
(국토교통
부공고 제2021-146
6호)

 21.12.26.

 21.12.26.

 •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마련(제1조)

(제정)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건축
규정」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1-147
4호)

 21.12.31.

 21.12.31.

 •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

 「건축물
해체계획서
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1-153
9호)

 21.12.31.

 21.12.31.

 •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마련(제5조, 제11조, 제17조)

(개정)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 사전조사 사항 규정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추후 안내예정(22.1.14. 경)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 확대(별표1)

- (현행)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은 16시간
   (개정)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확대


붙 임 : 1) 「건축법」(법률 제17733호) 개정문개정이유 1부

2) 「건축법」(법률 제17940호) 개정문개정이유 1부
3)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41호) 개정문개정이유 1부
4)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8호) 개정문개정이유 1부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32호) 개정문개정이유 1부
6)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제정문제정이유 1부.
7)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4호) 고시문 1부.
8)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9호) 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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