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일부 조항 적용기준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2-01-04 10:10 조회수 1,551

1.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행 중앙센터 제2021-374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기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주기적으로 우리협회 회원에게 안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위원회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토결과

 안건

 검토결과

 출입구(문)의 2cm 이하
단차 인정여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설치가 의무 적용되는

 대상시설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방화문, 방음문, 단열문 등 출입구(문)의 특성 상

 해당 출입구(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cm이하의 단차나 건축시공상의 오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2cm이하의

 단차 등에 대하여는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시
개별세대 출입문에 대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세부설치기준
적용 여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는 내부시설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항목이 의무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함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 목적이 아니므로, 복도에 면해있는 개별세대 출입문까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세부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보기 어려움​​

 계단참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직선형 계단의 경우 계단참의 길이가 1.2m미만인 경우에는 점형블록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소변기 및 세면대 의무 시
내부 통로 1.2m 확보여부

 장애인등 이용 가능 대변기가 일반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하고, 일반화장실 내 1.2m이상의 통로 확보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1)「장애인등편의법」일부조항 적용기준 송부 공문(중앙센터 2021-622) 1부.
     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에 따른 검토의견 중 일부 발췌 및 편의증진기술위원회 검토 결과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1-13 14:33:48 법령소식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