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기숙사 건축기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2-16 10:59 조회수 1,421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및 기숙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제정고시안이 입법·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안 별표1 제2호)

  -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며,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안 제119조의4제5항 신설)

  -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

나. 「기숙사 건축기준」제정고시안

⚪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숙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

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고시안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기숙사 건축기준」제정고시안 1부.
3)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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