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1-12-14 17:10 | 조회수 | 1,346 |
2021년 11~12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오피스텔 | 21.11.12. | 21.11.12. |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 (제2조제3호) - (현행)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개정)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 배기설비 설치 시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 |
붙 임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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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4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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