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12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2-14 17:10 조회수 1,346

2021년 11~12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1.11.12.

 21.11.12.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 (제2조제3호)

- (현행)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개정)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 배기설비 설치 시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있는 근거 마련 (제4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


붙 임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개정문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2-14 17:47:30 법령소식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