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2-07 10:51 조회수 1,479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272(2021.11.30.)’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1년 12월 23일
부터 빌딩풍 등의 신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3. 이에, 풍동실험 및 전산해석기법(CFD)을 통한 풍환경 분석방법과 빌딩풍
저감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풍동실험 체크리스트 서식을 배포하오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법률
제17940호)

 21.3.16

 21.12.23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
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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