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1-12-07 10:51 | 조회수 | 1,479 |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4272(2021.11.30.)’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1년 12월 23일
부터 빌딩풍 등의 신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3. 이에, 풍동실험 및 전산해석기법(CFD)을 통한 풍환경 분석방법과 빌딩풍
저감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풍동실험 체크리스트 서식을 배포하오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건축법」 |
21.3.16 |
21.12.23 |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및 가이드라인 배포.pdf (104.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7 10:55:25
- 붙임2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pdf (8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7 10:55:25
- 붙임4 CFD해석기법을 활용한 풍환경 평가 가이드라인.pdf (64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7 10:55:25
- 붙임5 풍동실험 체크리스트.hwp (3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7 1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