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1-11-29 17:51 | 조회수 | 1,438 |
■ 국토교통부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중 허가권자 판단사항에 대하여 계양구 발코니 설치 및 구조변경
기준(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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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계양구 발코니 설치 및구조변경 기준안.pdf (430.8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9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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