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발코니 설치 및 구조변경 기준(안) 운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1-29 17:51 조회수 1,438

■ 국토교통부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중 허가권자 판단사항에 대하여 계양구 발코니 설치 및 구조변경

   기준(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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