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질의 회신 관련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1-03 15:53 조회수 1,631

1. 소방청 ‘소방산업과-148(2021.10.28.)’관련입니다.

2. 소방청은 소방시설설계 용역을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수급하고,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바, 관련 내용을 소방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3. 이에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대한건축사협회 질의

- 발주자가 건축물의 설계용역 도급 시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

  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소방청 답변

- 다른 공종의 설계와 소방시설의 설계가 일괄발주되는 경우, 건축사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분담이행방식

  으로 공동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붙 임 : 소방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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