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관련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0-12 13:08 조회수 1,458

1.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와 관련한 건축법(법률 제17733호) 개정사항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가 통합 정비되어「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3.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사감리자는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대상자재

복합자재, 외벽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구조

 관련업무
(공사감리자)

 대상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작성 및 품질인정서 첨부확인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

 시행일자

 2021. 12. 23. (허가 신청분 부터 적용)

 적용례

 시행일 이전에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인정 

 제재사항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결과, 일시정지·인정취소 된 자재는 시공 불가


붙 임. 1) 품질관리서 서식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9.16.) 1부.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안)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10 18:45:27 법령소식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