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관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지상ㆍ지하 분산설치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1-10-06 15:45 조회수 1,497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검토결과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기적으로 우리협회 회원에게 안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ㆍ지하

적정하게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시 적용할 것임을 알려와 붙임

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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