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1-10-29 16:47 | 조회수 | 1,664 |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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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종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정 고시.hwp (62.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9 16:47:59
- 0.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계획안ver03.hwp (1.2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9 16:47:59
- 3.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제정안 설명자료.hwp (55.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9 16: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