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4-18 13:48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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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0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4.22.(월)까지 회신(kira-law@naver.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주요 공정 감리 시 감리자 뿐 아니라 건축구조 기술사에게도 배근 확인을 의무화

       2)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안 제91조의3제8항)

          -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

            도록 직접 인용

 

 나.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 (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 (안 제13조제5항 등)

        -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에 현황사진을 첨부


 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 (안 제58조제2항 등)

        -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2-2 -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서 작성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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