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 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4-15 13:03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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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번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을 제정하고 2024. 4. 1.부터 시행한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 주요내용

가.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4-108호)

     - LH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 참가자격에 있어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및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명시

나.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훈령 제2188호)

     -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운용 기준 마련

다.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훈령 제2189호)

     - LH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 규정

라.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훈령 제2190호)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LH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 규정


붙 임 : 조달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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