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3-27 11:30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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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95호(2024.3.20.) 관련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4.5.(금)까지 회신(kira-law@naver.com)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바닥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

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4항 제2호가목)

-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 내에서 조례로 건폐율 완화

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 (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 신청하는 경우, 증축 허용


붙 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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