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3-27 11:29 조회수 208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65호(2024.3.18.) 관련입니다.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04.05.(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kira-law@naver.com)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 (안 제33조제3항, 안 제35조제1항)

나.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 (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다.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 (안 제53조의2제2항)

라.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안 제53조의2제3항)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1 및 별표5)


붙 임: 1.「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