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3-14 17:58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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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54호(2024.03.08.)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구조 두께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관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3.18.(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kira-law@naver.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바닥구조 두께를 250밀리미터로 규정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사용 대상에서 목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층간바닥을 제외 (안 제14조의2제1항 개정)

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안 제60조의9 신설)


붙 임: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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