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4-01-03 10:04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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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검토의견(서식)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hwp (105.5K) 8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0:04:36
- 검토의견서식 1.hwp (2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