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조희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4-01-03 10:04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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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검토의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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