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hdj) 작성일자 23-12-21 19:49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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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 건축과-16219(2023.12.1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보 이중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 신고, 통보 등 절차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는바,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보 중복배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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