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hdj) | 작성일자 | 23-12-21 19:49 | 조회수 | 541 |
본문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 건축과-16219(2023.12.1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보 이중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 신고, 통보 등 절차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는바,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보 중복배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정 내용 요약.hwp (64.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14:27:2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감리보고서 및건축사보 배치현황제출 서식.hwp (7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14:27:23
-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 및 홍보요청.pdf (197.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1 19: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