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hdj) 작성일자 23-12-21 19:42 조회수 568

본문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협회 법제 230-1965(2023.12.13)호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12.1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제6조제1항5호 바목, 사목)

나.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