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등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3-11-20 10:23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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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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