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hdj) | 작성일자 | 23-10-18 08:13 | 조회수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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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 건축과 - 13636(2023.10.17)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인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예정이 있사오니, 건축 인허가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붙임 서식에 따라 10월 24일까지 사무처로 팩스(032-437-3385), 이메일(inkira@inkira.or.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제안(서식)
나) 인천시 건축과 - 13636(2023.10.17)호 공문 사본, 끝.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제안서식.hwp (19.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8 08:13:49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 사항 제출.pdf (69.2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8 08: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