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사항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hdj) 작성일자 23-10-18 08:13 조회수 889

본문

1. 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 건축과 - 13636(2023.10.17)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인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예정이 있사오니, 건축 인허가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붙임 서식에 따라 10월 24일까지 사무처로 팩스(032-437-3385), 이메일(inkira@inkira.or.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제안(서식)

       나) 인천시 건축과 - 13636(2023.10.17)호 공문 사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