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3-10-17 09:18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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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분리발주) 하여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658, 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이 ‘23.09.25.에 발의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법안은 건축설계와 건축구조의 분리발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부담 가중, 책임소재 분쟁 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우선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붙임과 같이 개정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 교통부 및 국회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구조 분리발주 법안에 관한 의견과 건축 구조기술사와의 업무 협력(설계·감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10. 19.(목)까지 회신(inkira@inki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회 제출「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24658) 관련 의견 제출」공문 1부.

      2) 국토부 요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공문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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