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2-08-09 17:30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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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4일부터 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 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마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기술사사무소등록자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사협회, 기술사회 등

   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단, 해당건축물에 한함 

         : 특수구조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의 교육 이수 : 신규교육 35시간, 보수교육 14시간(3년마다)

   라. 기타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있던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재지정’ 규정 삭제


붙 임 : 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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