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2-08-09 17:30 | 조회수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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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4일부터 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 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마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기술사사무소등록자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사협회, 기술사회 등
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단, 해당건축물에 한함
: 특수구조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의 교육 이수 : 신규교육 35시간, 보수교육 14시간(3년마다)
라. 기타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있던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재지정’ 규정 삭제
붙 임 : 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26.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30:01
- 붙임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30:01
- 붙임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09.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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