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kje) | 작성일자 | 22-08-09 17:14 | 조회수 | 1,425 |
본문
2022.8.4.부터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및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되어 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는 개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협회 미가입 건축사는 1년이내 (2023.8.3.까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2022.8.4.이후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정보를 적극 통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시·도지사로부터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정보가
통보될 경우 귀 건축사회에 즉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첨부 1. 건축사법 개정안 1부.
2.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정관 개정안 1부.
4.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통보 협조요청(시·도지사 발송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 건축사법 개정 내용220804 시행 1.hwp (2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14:10
- 붙임2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220804 시행 1.hwp (2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14:10
- 붙임3 -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전문_22.7.29 국토부 인가 1.hwp (5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14:10
- 붙임4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통보협조요청시·도지사발송공문 사본 1.pdf (111.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7: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