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2-08-09 17:14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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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부터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및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되어 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는 개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협회 미가입 건축사는 1년이내 (2023.8.3.까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2022.8.4.이후 신규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정보를 적극 통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시·도지사로부터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정보가

통보될 경우 귀 건축사회에 즉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첨부 1. 건축사법 개정안 1부.

     2.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정관 개정안 1부.

     4.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통보 협조요청(시·도지사 발송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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