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kje) 작성일자 22-01-03 10:34 조회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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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445(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1.9.15.)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1.12.31. 공포·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자의 시공자격이나 기술인 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추가(「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 인허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1.12.31. 공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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