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건축사친목회 및 동호회 지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hdj) 작성일자 22-04-19 15:45 조회수 842회

* 제4회 이사회(2022.4.14) 의결내용 * 


  - 2023년 지원 시에는 회원수, 자체회비내역, 회비지출내역, 활동현황 등 반영하여 지급


   [기준]

   1. 회원수 확인 : 회원 개인의 사인이 있는 회원 목록 또는 회비 입금내역 있는 회원(통장 사본 첨부)


   2. 자체 회비내역 : 각 친목회 및 동호회별 자체 회비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첨부)


   3. 회비 지출내역 : 지출 내역표 및 지출 영수증(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첨부)


   4. 활동현황 : 행사 활동 현황표 (사진 첨부)


   위 내용으로 검토 후 지원금 금액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매 행사 시마다 영수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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