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hdj) | 작성일자 | 22-04-19 15:45 | 조회수 | 842회 |
* 제4회 이사회(2022.4.14) 의결내용 *
- 2023년 지원 시에는 회원수, 자체회비내역, 회비지출내역, 활동현황 등 반영하여 지급
[기준]
1. 회원수 확인 : 회원 개인의 사인이 있는 회원 목록 또는 회비 입금내역 있는 회원(통장 사본 첨부)
2. 자체 회비내역 : 각 친목회 및 동호회별 자체 회비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첨부)
3. 회비 지출내역 : 지출 내역표 및 지출 영수증(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첨부)
4. 활동현황 : 행사 활동 현황표 (사진 첨부)
위 내용으로 검토 후 지원금 금액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매 행사 시마다 영수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