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2-02-28 11:28 조회수 1,182회

■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을

   시행하오니 점검자 및 해체 감리자께서는 관련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점검 책임자 교육, 해체감리자 교육 등은 첨부된 일정(안)의 수강신청 기간동안 수강신청하시고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건축물 점검 책임자 교육의 경우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7시간)'은 면제되오니 수강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방법은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시스템" (https://www.kbmscedu.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강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국토안전관리원 교육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교육방법은 ZOOM(줌)을 통한 교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자 교육 안내 관련 공문 1부.

     2. 기술자 교육 일정(안) 1부.

     3.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건축물관리지침 별표3)

     4. 건축물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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